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.3 사채 동결 조치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공식명칭은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/(00015,19720802)|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(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)]]다. [[1972년]] [[8월 3일]] [[박정희 정부]]가 제도권 금융을 잠식하고 있던 지하금융, 즉 세금을 내지 않던 [[사채]]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서 [[긴급명령]]의 형태로 집행한 금융정책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